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 취해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사경은 거래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 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집단인 금융사 직원의 불법 사익 추구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친과 10억씩 나누기로”…데이트하다 복권 샀는데 20억 당첨된 여성
- “오지마, 너 죽어” 목만 내놓고 버티던 노모…아들이 급류 뚫고 구했다
- 지하철서 참외 깎아 먹은 민폐 승객들…“과도 들어 제지도 못해” [영상]
- 팔뚝 멍투성이…“4년간 맞으며 방송” 쯔양 과거 영상 보니
- “韓 드라마 봐서”…북한, 중학생 30여 명 공개처형
- 신발을 벗자…‘맨발 걷기’의 세가지 확실한 이점
- 폐지 줍는 어르신께 라면 무료 제공…누리꾼 “돈쭐내러 가자”
- 이천수 “혼자 싸우는 박주호, 선배들이 못났다…제2의 이천수 될 판”
- “다리 무너지고 있다” 대전 유등교 침하로 ‘위태’…차량 전면 통제
- 바지 속에 몰래…살아있는 뱀 104마리 밀수 시도한 中 여행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