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 취해 구속

신무경 기자 2024. 7. 1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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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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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사경은 거래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 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집단인 금융사 직원의 불법 사익 추구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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