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상우 국토 "전세보증 대수술 어렵다"

김성아 기자 2024. 7.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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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1일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전세보증보험 등 정부의 과도한 공적 보증제도를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급격한 대수술을 시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임대차시장에 상당 부분 자리잡은 데다 임대인과 임차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동조화된 데에는 정부가 제공한 공적 보증의 역할이 크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 금융시장과 주택시장이 더욱 긴밀하게 연계됐다. 이에 주택의 공급과 수요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금리 조정이다.

정부가 신혼부부·신생아 특례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전세보증은 서민을 도와주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 최근에는 오히려 전세사기의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오래된 제도이고 전세보증에 근거해 많은 게 이뤄지고 있어 대수술의 시도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100%에서 90%로 낮췄더니 임대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어 조심스럽게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하게 집행돼 전세 불안의 촉매가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로 지역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 업체들은 대부분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아파트 사업을 안 하는 건설업계의 자금 흐름도 다 연결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곧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출시할 예정이다. 재산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지금 건설업체들이 5000가구 정도 신청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아파트 한 채당 2억원씩 계산해도 1조원 정도다. 이 자금이 건설업계에 직접 돌 것이기 때문에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지방 건설업계의 체질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나갈 생각이다.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나


반복해서 말하지만 추세적인 상승이지 지속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일단 금리 요인과 공사비 상승으로 수요 계층이 광범위하지 않고 상당한 공급이 예정·준비돼 있다. 3기 신도시 물량이 수도권에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준공 물량도 지난 3년 평균보다 더 늘어난다. 언제나 있던 등락에 얼마나 더 오를 것이고 더 길게 갈지 미지수지만 추세적 상승 전환은 아니라는 시각을 갖고 주택시장을 관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크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울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것으로만 시장 전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 부분 상승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예측하기로는 수급의 문제보다 금융의 성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긴축 재정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다. 전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방점을 두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상승장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시장 개입은 가능한 한 자제하는 것이 맞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애로사항을 발굴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맞는 것인가


다주택자 규제는 실정법의 문제냐 자연법의 문제냐로 볼 수 있다. 자연법은 종교로 말하면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법대에서 배우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정의와 비슷하다. 실정법은 특별한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 규제는 자연법적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집을 두 채 가질 수 있고 자동차도 두 대 가질 수 있다. 세 대도 가질 수 있지 않나. 다만 재화가 모자랄 때 특히 주택은 돈 있는 사람이라고 다주택을 보유해 임대 수익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는 않다.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옳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 더불어 살기 위한 정의, 상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 실정법적 규제라고 생각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분당 등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가점 부분에서 상가 조합원에 대한 동의율도 포함하기로 했는데 성남시는 이를 제외함으로써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선도지구 과열 문제는 정부가 중앙부처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자치단체장에 권한을 준 부분이 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성남시의 기준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에서 자기 권한으로 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보니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지 않나 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국의 목표는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을 어떻게 성공시킬까 하는 문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사업이 취소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 차원의 구제책이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나


사전 청약 문제는 당초 사업을 공고했을 때 서로 약속한 부분이다. 약속이 어디까지 이행됐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대안은 마련된 바 없다. 하지만 여러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다.

다만 구제하겠다는 전제를 놓고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당초 공고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공급자나 정부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정부의 도리를 다하는 게 맞다. 대안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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