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수·대장균 기준 부적합' 액상차 판매 중단·회수
유한주 2024. 7.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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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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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을 이유로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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