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리더스, 가처분신청 또 기각…M캐피탈 GP 업무 정지될듯

명지예 기자(bright@mk.co.kr) 2024. 7. 1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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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리더스PE가 M캐피탈 운용사(GP)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T리더스PE가 투자자(LP)들이 GP 업무정지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LP들은 12일 예정대로 사원총회를 열고 ST리더스PE의 GP 주요업무정지 안건과 보수삭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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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M캐피탈]
ST리더스PE가 M캐피탈 운용사(GP)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T리더스PE가 투자자(LP)들이 GP 업무정지 안건을 결의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ST리더스PE는 사원총회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도 기각된 바 있다.

이에 LP들은 12일 예정대로 사원총회를 열고 ST리더스PE의 GP 주요업무정지 안건과 보수삭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들 안건은 LP의 3분의 2 동의로도 통과될 수 있어 ST리더스PE가 GP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건이 통과된다면 LP 측은 주요업무정지 효력을 근거로 운용사 교체까지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ST리더스PE는 지난 2020년 M캐피탈을 인수했다. 최근 매각 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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