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이재민들, 한전 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7. 1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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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 고성산불 이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11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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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해액 산정도 적정”
2019년 4월 4일 고성산불 확산 모습. [연합뉴스]
2019년 강원 고성산불 이후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11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2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들어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린 원고 3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소송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1명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상속분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이외 나머지 원고와 한전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산불피해 주택과 임야 등 분야별 감정평가액의 60%인 8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1심은 “피고(한전)가 소유·관리하는 전신주의 설치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산불로 원고들의 토지와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한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해액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감정인 감정결과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해 살펴보아도 1심의 손해액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원고들과 피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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