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숙박·맛집 불법영업 특별 단속

권병석 2024. 7. 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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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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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설과 소방 등의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군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각각 부과된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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