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22대에서 선감학원 특별법 마련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1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와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과 관련해 “지난 6월 판결에는 수용 기간 1년에 배상금 5천만원, 오늘 판결에는 8천만원으로 결정됐다.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다르게 판결 나고 있다”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송 판결의 지급액에 대해 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지난 6월에는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한 대표는 “아동대장에 기록된 피해자만 4691명임에도,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숫자는 23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소송 역시 극소수만 참여하고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에서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사과와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은 “선감학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또한 낮다”면서 “이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선감학원과 궤를 같이 하는 삼청교육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에 의해 인권이 유린되고 강제수용된 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피해자 보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선감학원 해결을 위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재강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산지역 및 인권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임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했다. 이어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진화위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명단과 원아대장을 제출하고 사건에 대한 조속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당부하기도 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유지됐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이뤄졌으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이 아동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라고 인정했다.
경기도 기록관에서 발견된 선감학원 퇴원 아동 명단 기록 대장에 따르면, 인원은 총4천691명이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선감학원 피해자로 확인된 인원은 381명이며, 지원사업 대상자는 236명이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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