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1만1150원vs9900원

조성우 2024. 7.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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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이같은 2차 수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2600원(27.8% 인상), 사용자위원은 9860원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1200원(13.6% 인상), 사용자위원은 9870원(0.1% 인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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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150원을, 경영계는 9900원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들은 각각 이같은 2차 수정안을 제안했다.

지난 9일 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만2600원(27.8% 인상), 사용자위원은 9860원 동결을 주장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1200원(13.6% 인상), 사용자위원은 9870원(0.1% 인상)을 내놨다.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 비해 50원(13.1%)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0.4%)을 올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1330원에서 1250원으로 줄었다.

다만 노사의 임금 요구안 격차가 커 최임위가 잡아놓은 협상 데드라인인 1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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