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60억 부당이득…KB국민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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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11일 구속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증권대행사업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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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11일 구속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증권대행사업 부서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사경은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를 통해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본사 사무실 내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 매매에 활용하고 가족 등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했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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