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60억원 벌어들인 KB국민은행 직원 구속

김희래 기자 2024. 7.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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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과 공모해 주식거래
총 부당이득 규모 127억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A씨가 11일 구속됐다.

금융감독원. /뉴스1

이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금일 서울남부지법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소속돼 근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했고, 이 과정에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무상증자란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호재로 통한다.

특사경은 거래규모와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총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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