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호위함, '이례적' 中영해 항해…中 "재발 방지 요구"(종합)

김예진 기자 2024. 7. 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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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영해인 동부 저장성 해안을 항행한 것이 발각돼,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일본 공영 NHK 등이 보도했다.

NHK는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안에서 중국 함선이 일본 영해를 거듭 항행한적은 있으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 내를 항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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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 '스즈쓰키' 中영해 항해
中측 퇴거 권고로 영해서 나와
[요코하마=AP/뉴시스]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영해인 동부 저장성 해안을 항행한 것이 발각돼,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일본 공영 NHK 등이 보도했다. 사진은 해상자위대 대원들이 2020년 2월 도쿄 남부 요코스카 기지를 떠나 중동으로 떠나기 전 호위함 '다카나미'호에서 가족과 친척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07.11.


[서울·베이징=뉴시스]김예진 기자, 박정규 특파원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영해인 동부 저장성 해안을 항행한 것이 발각돼, 일본 정부가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일본 공영 NHK 등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해상자위대 함정은 보통 중국 영해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방위성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스즈쓰키는 중국 영해를 항행하다가 중국 측의 퇴거 권고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

NHK는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안에서 중국 함선이 일본 영해를 거듭 항행한적은 있으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 내를 항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군함을 포함한 함선은 유엔 해양법조약에 근거해 연안국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영해를 항해하는 '무해통항' 권리가 인정된다.

다만 중국 국내법은 외국군함이 자국 영해로 들어올 때 사전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뉴스네트워크(NNN)에 따르면 스즈쓰키는 중국 측에 사전 연락을 하지 않았다.

교도는 스즈쓰키가 의도적으로 항행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법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 측에 해명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재발 방지도 함께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군용 선박이 중국 영해에 진입할 때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중국 측 승인 없이 중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군용 선박은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이미 일본 함정의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한 교섭(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일컫는 표현)을 제출했다"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기술적 실수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일본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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