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직무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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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명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이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 회장은 위 협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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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명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11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조성래 대륙건설 회장이 김명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이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 회장은 위 협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의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해 4월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김명기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항소를 결정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늘부터 직무를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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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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