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명기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장 직무정지 결정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4. 7. 11.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명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이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 회장은 위 협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선거 관련 당선 무효 판결 이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광주고등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법원이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김명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11일 광주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배기열)는 조성래 대륙건설 회장이 김명기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이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김 회장은 위 협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직무집행 정기기간 중 법원에서 정하는 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의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해 4월 실시한 회장 선거에서 김명기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는 항소를 결정했다.

건설협회 광주시회 관계자는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늘부터 직무를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