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1지구 행정소송 항소심 8월 2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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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1일 한양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행정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8월 22일로 잡았다.
이번 행정소송은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급계약 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행정소송으로 전환돼 진행되는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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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민사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8월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1일 한양 측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행정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8월 22일로 잡았다.
한양 측은 "시공사 변경이 제한요청서에 근거하면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광주시가 승인을 하지 않는 부작위위법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 측은 최근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안요청서는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뿐이고,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규율된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광주시가 시공사 변경에 대해 승인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는 자신들이라며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급계약 무효)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행정소송으로 전환돼 진행되는 항소심이다.
한양은 지난 2018년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으나,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비한양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분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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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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