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57개 연근해 어선사 정기 근로 감독…8월9일까지
장광일 기자 2024. 7. 11. 18:25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선원법 적용 대상인 관내 연근해 57개 어선사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정기 근로 감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근해 어업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많고 선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선주가 다수 있어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감독 대상은 정기 점검 시 지적사항이 빈번하고, 진정·재해보상 심사조정 청구 등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과 지난해 점검에서 제외된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임금·퇴직금 등 적정 지급, 재해보상 이행실태, 선원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대장 작성, 선내 불만 처리 절차 수립과 선내 게시 여부 등이다.
올해는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와 관련해 선원법의 여권 등 대리 보관 금지 규정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해수청은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기한 내 미시정 시 선주에 대해 사법처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내·외국인 선원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기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권익과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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