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수심위 공방…11개월 수사 2시간 만에 결론(종합)

김영봉 2024. 7.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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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채 상병 수사 결과 업무보고
수심위 명단 공개 불가 입장·관련자 대질 신문 안 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야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 수심위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찬성이 압도적이었지만 송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은 듣지않고 2시간 반 만에 결론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개월간 수사하며 수중수색 지시를 놓고 주장이 엇갈린 임 전 사단장과 군 간부 사이 대질 신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 중이며, 수심위 운영 핵심은 위원명단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 가치인데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수심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서 채 상병 수사 관련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주요 근거를 수심위 의견을 거친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도 수심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경찰에 명단을 요구했지만, 경찰에서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압박했다.

신 위원장은 "윤 청장이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4항에 나온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수심위가 처음 만들어진 2021년,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돼 있다"며 명단이 적힌 종이를 흔들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취소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신 위원장이 "수심위 운영규정 어디에도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자 윤 청장은 "일단 (수심위 명단 공개를)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채 상병 사건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전문가 9명과 사회인사 2명 등 11명이 참여했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도 참석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외압수사 여부 질문에 "외부로부터 전화나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수심위의 임성근 1사단장 불송치’ 찬반 의견 비중을 묻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이라 짧게 답했다.

다만 경찰이 수심위에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전달하며 반대 측 의견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의 11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을 수심위에서 2시간30분만에 결론 내린 것으로 밝혀지며 야당이 맹공을 퍼부었다.

김 청장은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수심위의 심의 시간’을 묻는 질문에 "2시간30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 의원이 "11개월의 방대한 수사내용을 2시간30분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수사 개요 내용과 경찰의 불송치 의견도 전달했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불송치)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청장은 양 의원의 ‘(수심위가)피의자 측 외 반대 측 의견을 들어봤냐’는 질의에는 "안 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인 수중수색 지시의 대질 신문을 두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사진은 행안위 전체회의 참석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모습./배정한 기자

경찰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인 수중수색 지시의 대질 신문을 두고 질타를 받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 청장에게 "임 전 사단장의 수중수색 지시에 주요 근거가 되는 진술이 국방부조사본부에 나와 있다. 해병대 7여단 수송대장인 윤 모 소령과 포병여대 작전과장"이라며 "이분들과 임 전 사단장의 대질 신문이 있었냐"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대질 신문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수사 기본이 대질 신문이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지 왜 일방적인 주장만 듣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 관련 경찰에 공세를 펼친 민주당을 비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수심위 결과를 두고 대통령 심기보장위라고 조롱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비난한다"고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던 해병대 관계자 9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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