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사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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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문 및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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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기간 내부통제 위반 적발때
제재 감면해주고 컨설팅 등 제공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자문 및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범운영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시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소속 임직원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도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일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이 책무구조도 작성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 가운데 새로운 제도의 조기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은행·금융지주 등이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내년 1월 2일부터 바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만약 책무 배분이 제대로 안 됐거나 관리의무 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먼저 제출을 해서 감독당국의 관련 팀에게 리뷰와 컨설팅을 받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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