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60억' 취한 국민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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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A 씨가 구속됐다.
1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국민은행 직원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포함한 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를 보던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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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 A 씨가 구속됐다.
11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국민은행 직원 A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포함한 국민은행 증권대행 업무를 보던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일정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확보한 뒤,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을 직접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취득된 부당이익은 약 61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총매매 부당이익은 127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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