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환각물질 흡입 후 횡설수설…40대 남성 구속

박지현 기자 2024. 7. 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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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 광주 남구의 한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등산하던 행인이 톨루엔을 들이키는 것을 목격 후 "본드 흡입 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 출동한 지구대에 의해 검거됐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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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전경 /뉴스1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 광주 남구의 한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등산하던 행인이 톨루엔을 들이키는 것을 목격 후 "본드 흡입 후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 출동한 지구대에 의해 검거됐다.

이후 경찰은 성분 분석 등을 의뢰해 A 씨 몸에서 환각물질 성분을 검출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물질을 화학약품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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