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무상증자 정보로 60여억원 부당이득...KB국민은행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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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개 종목을 거래해 66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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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이 11일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핵심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를 발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회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1개 종목을 거래해 66억원 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상증자는 주주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행위로, 주주 입장에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선 추가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더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통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해 8월 9일 이같은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8월 23일 KB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이들 직원이 어떤 식으로 상장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 매매에 활용하고, 가족과 주변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했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A씨 외에도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A씨는 연루된 피의자 중 부당이득액이 압도적으로 많고 사안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치 여부를 따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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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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