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사태 첫 재판..어트랙트 “손해배상 해야”vs더기버스 “분쟁 관여 NO”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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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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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트랙트 측은 재판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업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의 횡령 흔적이 있다.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기버스 측은 “용역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고 하는데, 합의 해지한 것”이라며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 간의 분쟁에 더기버스가 관여한 게 거의 없다. 언론에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많이 보도됐는데,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 관련 광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 이사의 광고 무단 거절 말고는 없다. 이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고, 어트랙트는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어트랙트 측은 다음 기일까지 손해 입증 계획 및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린다.
한편 피프티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 키나는 지난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이후 멤버 키나는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해 오는 9월 5인조로 개편해 컴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새나, 아란, 시오와 이들의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상대로 13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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