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에 '최후통첩' 문자…"사직 여부 알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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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1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한다는 문자, 이메일을 발송했다.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여부 확인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못을 박으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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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응답 없으면 사직처리"…서울대병원, 11~12일 설명회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정한 15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는 등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들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를 한다는 문자, 이메일을 발송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했고, 전공의들이 병원 측 연락에 응답하지 않아 메시지를 발송하게 됐다고 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11~12일 전공의 대상 설명회를 열고, 향후 처리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 측은 이날 오후 전공의들에게 '15일 오후 12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의사를 진료과 또는 교육수련팀으로 알려달라' '기한 내 미복귀하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복귀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도 이날 전공의들에게 오는 15일까지 사직 및 복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사직 의사든 복귀 의사든)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전공의들에게 병원에 나와서든, 문자로든 의사 표시는 꼭 하라고 문자에 명시해뒀다"고 했다.
전날(10일)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수련병원 8곳도 수련교육부장 회의를 열고 사직서 처리 절차 등을 논의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묻는 메시지 등을) 보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공의들과 현재 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학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 여부 확인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날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시점을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못을 박으면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요 병원에서 정부의 방침에 맞춰 1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이 시점에 맞춰서 사직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소속 전공의들의 결원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사직서 수리시점을 두고 대학병원들은 모두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난 2월을 기준으로 사직 수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기준으로 사직서가 수리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법적처벌, 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에게 아직 안내가 나가지 않았다"며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2월29일, 6월5일, 7월15일 중 어떤 날짜로 할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사직서의 효력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병원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에 반해 사직서를 소급해서 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며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리 시점은 당사자들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라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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