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60억 번 국민은행 직원 구속…"추가 수사에 속도"

우연수 기자 2024. 7. 11. 18: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1일 미공개 정보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국민은행 직원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핵심 피의자인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1일 미공개 정보로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국민은행 직원 A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국민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핵심 피의자인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직원은 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1~2023년 경 해당 60여개 종목을 거래해 약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핵심 직원부터 신병처리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