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勞 "1만1150원" vs 使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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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290원(13.1%) 많은 1만 1150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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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중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 중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시급 9860원보다 1290원(13.1%) 많은 1만 1150원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보다 40원(0.4%) 많은 99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27.8% 인상된 시급 1만 260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어 1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1340원 오른 1만 1200원을, 사용자위원은 10원 많은 9870원을 제시했다.
이번 2차 수정안 중 근로자위원 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33만 350원이 된다. 올해 월급 환산액 206만 740원보다 26만 9610원 많다.
사용자위원 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9100원으로, 올해 환산액보다 8360원 높다.
최임위는 이처럼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금액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각자 제시한 후, 수차례에 걸쳐 수정 요구안을 내놓으며 간극을 좁혀간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2%) 넘게 인상되면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어선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전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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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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