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없다는 경찰에… 野 "출신 지역 어디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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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로, 그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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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과 의무상 과실치사로, 그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이유에 대해 "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 (7여단장과 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면서 "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 육군 50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해 예하 부대인 1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북경찰청장은 "수사팀 의견과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는 임 전 사단장 불송치로 동일했고,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지난 5일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는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가) 직권으로 상정해 수사심의위에 부의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출신 지역을 물으며 '지역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심위 결정을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수사위원회 위원 중) 다른 지역 출신이 누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특정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며 "TK(대구·경북) 지역에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으로 들어온 법조계, 학계에 있는 분들은 다 편향됐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채상병 사망 사건 피의자 9명 중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등 3명을 제외한 6명에게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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