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행안부, '고향사랑기부' 과도하게 통제…모금 자율 맡겨야"

강지은 기자 2024. 7. 1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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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제도개선 건의' 기자간담회
현재 고향사랑e음 통해서만 가능…"매우 불편, 기부 저조"
"행안부, 시행령으로 지자체 재량권 박탈…자율성 보장을"
시행령 개정 지속 요구키로…장기적 법 개정 국회 요청도
[서울=뉴시스] 우승희 영암군수(왼쪽)와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제공) 2024.7.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방자치단체들이 11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기부금 모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재량권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광주 동구와 전남 영암군 등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도입돼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이러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은 현재 온라인의 경우 전용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 지점에 마련된 전용 창구(고향사랑e음 대납)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행안부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에서 '행안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향사랑e음은 인증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불편해 기부자가 중간에 기부를 포기하게 되는 데다, 농협 창구에서 기부해도 답례품은 e음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홍보, 집행 등 모든 과정을 지자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법에 명문화된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지자체들은 비판했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행안부는 고향사랑e음 하나로만 모든 것을 하도록 시행령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창구가 다양화되지 않으면 기부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도 "올해 초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민간 플랫폼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대통령도 이를 마련하겠다고 했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최대한 빨리 법령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우승희 영암군수(왼쪽)와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제공) 2024.7.11 photo@newsis.com

광주 동구는 법률 검토와 자문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민간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그 결과 e음을 통해서는 모금이 2억원 가량에 그친 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는 7억원 가까이 모았다고 임 청장은 설명했다.

현재 고향사랑e음에는 243개 지자체가 모두 들어와 있어 지자체 특성에 맞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지자체별로 원하는 플랫폼을 갖는다면 관리가 강화되고 기부도 더 많아질 것으로 지자체들은 기대했다.

다만 행안부는 500만원 한도액 초과 여부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을 민간 플랫폼이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창구 다양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시범 운영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는 문구를 '위탁할 수 있다'로 바꾸고, '지자체장이 실정에 맞는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기도록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이 과정에서 행안부가 민간 플랫폼 선정권을 갖는 등 또다시 일종의 통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등 지자체들은 장기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의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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