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태극마크 되찾을 확률은 4% 미만…검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황민국 기자 2024. 7. 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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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태극마크를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성관계 중 상대방을 불법 촬영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가 해당 혐의로 입건되자 축구대표팀에서 잠정 배제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은 그의 형수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황씨의 형수는 1심에 이어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후인 21일 중국 원정에 동행해 경기까지 출전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복귀 조건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이날 황의조에게 죄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황의조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축구계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황의조가 제명을 피하더라도 국가대표 선수로 그라운드를 밟을 가능성은 사라진다. 축구 국가대표 운영 규정상 결격 사유를 규정한 제17조 4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다면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공정위원회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도 A매치를 뛸 수 없다.

황의조가 살 길은 무죄 판결이 유일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혐의자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3.48%다. 황의조가 태극마크를 되찾을 확률도 그만큼 희박하다. 과거 한국 축구를 대표했던 축구 스타가 그 빛을 잃은 채 추락하고 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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