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금투세 유예론’, 민주당 경제정책 신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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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며 유예론을 제기했다.
원래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한 차례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한번 더 연기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나서는 상황에서, 많은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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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냐”며 유예론을 제기했다. 원래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한 차례 유예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한번 더 연기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나서는 상황에서, 많은 개인·기관투자자들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세수 결손을 비판해온 민주당 기조와 어긋나고, 공정과세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모토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투세는 원래 증권·투자사들의 이익단체인 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제안해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내는 현행 거래세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이익이 났을 때만 과세하자는 것이다. 증권·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5천만원 넘는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수익의 22%(3억원 초과 27.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거래세를 없애 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관철하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채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도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의 1%인 15만명가량으로 추산될 만큼 대상도 많지 않다.
애초 금투세 신설을 전제로 했던 증권거래세 폐지는 단계적 인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되고 농어촌특별세(0.15%)만 남는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또 유예하면 ‘거래세는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로 대체한다’는 애초 세제 개편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러한 세제 개편을 이끌어온 민주당이 ‘유예론’에 기우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시행을 앞두고 금투세 대상이 아닌 개인투자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안 그래도 증시가 좋지 않은데 금투세까지 시행되면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 주가지수가 활황세를 보이는데, 유독 한국 증시만 소외됐던 것은 선진적 제도 도입을 머뭇거렸던 탓이 크다. 민주당은 장기적 관점에서 ‘개미들’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을 앞장서 추진하고, 금투세도 예정대로 도입하는 방안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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