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법률 위반 시 방심위원장 해촉법’ 발의

김현아 2024. 7.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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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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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회가 방심위원을 해촉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방심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방심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방심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정권에 불편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청부 민원’ 의혹이 공익신고자를 통해 제기되었고, 류 위원장이 직접 이러한 ‘청부 민원’을 심의·의결해 정권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중징계하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류 위원장 취임 후 특정 방송사와 보도를 대상으로 한 ‘표적심의’와 ‘편파징계’가 급증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법은 방심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고, 6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 추천권은 큰 반면 이를 사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단은 전무하다.

따라서 방심위가 현재의 류희림 체제처럼 입법권자의 의도에 반해 불법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에 대한 막강한 심의·규제 권한을 가진 실질적 행정기관 기능을 하면서도 법상으로는 민간독립기구에 해당돼 방심위원장은 다른 기관장과 달리 국회의 탄핵심판 대상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훈기 의원은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국언론노조 지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준희 지부장은 “현재 방심위는 정권 유지만을 위한 언론검열기구로 전락하는 등 방심위의 공공적 기능이 역대 최악으로 망가졌고, 류희림 위원장은 내부 직원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오히려 탄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이런 지경에서도 정부가 류 위원장을 연임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절망적이다”며 “방심위원장의 불법 행위와 파행 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 어떤 기관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할 방심위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되는 상황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장악 저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과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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