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부금, 남북협력기금에 적립 가능…첫 기부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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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쌓아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민간인 기부가 이뤄졌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재평(52)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민간 기부금을 기탁했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해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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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일반 국민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쌓아둘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첫 민간인 기부가 이뤄졌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서재평(52) 탈북자동지회 회장은 개정 남북협력기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민간 기부금을 기탁했다.
서 회장은 이날 통일부를 방문해 김영호 장관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는 "올해 처음 제정된 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리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롭고 번영된 통일 미래에 기여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일반 국민의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매년 회계연도가 지날 때까지 사용되지 못한 민간 기부금은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돼 정부 재정에 통합되도록 했다. 기부자가 기부금 목적을 특정할 수 없단 문제도 있었다.
고령 실향민이 북한 고향에 학교 등을 건립할 목적으로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적립하려 해도 기탁된 그 해 회계연도가 경과하면 정부 재정으로 통합 운용되는 식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간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해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한편 탈북자동지회는 한국으로 망명한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1999년 1월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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