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수사' 임성근 불송치 공방…"꼬리 자르기"·"외압 없어"(종합)
여 "경찰 수사결과 정쟁 소재로 악용" 김철문 "공정하게 수사"
야 "경찰 임성근 변호인 돼…사건 몸통 대통령 부부 특검 필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은진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야권의 특검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찰이 자의적인 봐주기 수사로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며 특검 필요성을 키웠다고 맞섰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임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여당은 야당이 경찰 수사 결과를 정쟁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가 정쟁 불쏘시개로 이용되는 것 같다"며 "군인으로서 공무원으로서 행정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따지는 건 사법체계 내 과실 책임, 형사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첩 관련 부분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결과 보고서를) 임의로 이첩시켰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 장관이 막았다고 하면 이첩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분명하다. 그거에 대해 책임 물어야 하고 원상회복 조치로 인해 이첩 자체는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종양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해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사기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어 "채상병은 배속된 부대장의 지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죄목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어느 정권, 누구든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배준영 의원은 "군 사망사고는 무겁고 정밀하게 다뤄야 함에도 당시 박정훈 단장은 단 열흘 만에 모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했다"며 "경찰은 1년여에 가까운 심층조사로 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 피의자를 입건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배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과욕인지 모르겠지만 오해받을 행동했다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도의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은 나눠야 한다"고 짚었다.
조은희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고 수사결과를 보고 경찰 조직과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정권의 충견이 됐다', '경찰이 개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임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은 꼬리 자르기식 봐주기 수사라며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건 당시 'VIP'를 언급하며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도운 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범의 녹취를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며 "(임 전 사단장 불송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며 "배후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의 이해식 의원도 "채해병 순직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며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은 수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군사교범 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며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마치 문해력 테스트의 오답지를 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이 사건을 보면 대통령부터 경찰까지 나서 임성근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께서 격노하셨다고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불송치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또 "경찰은 320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채현일 의원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조사결과 보고서는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해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이송됐는데 이첩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에서 자료를 회수한다"며 "중요한 현안은 바로 접수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반송하는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국방부의 회수 조치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의무와 권한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이종섭 전 장관의 직권남용을 방조했다"며 "그러더니 1년여 지나 경찰 수사심의위를 갑자기 개최하고 짜맞추기식 면죄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병도 의원은 "수사당국이 과실치사 유무에 대해 발표하면 되지 언론에서 제기한 9가지 사례를 분석해서 설명하는 수사기관 발표가 어디 있느냐"며 "그러니까 자꾸 변호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북청이 1년 가까이 내놓은 수사결과 보면 임성근 변호청이 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에 경찰이 장작 하나를 더 넣었다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의 질타에 김 경북청장은 어떠한 외압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전화나 일체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청장을 향해 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찰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예규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의 핵심은 공정, 객관성이라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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