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150원" vs 경영계 "9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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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가 1250원(12.6%)으로 좁혀졌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 측이 제시한 1만1150원은 올해 최저임금(8960원) 대비 13.1% 많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로,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공익위원이 최초 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양측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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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 제2차 수정안 제시
근로자, 전년 대비 13.1% 인상한 1만1150원
사용자, 전년 대비 0.4% 인상한 9900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격차가 1250원(12.6%)으로 좁혀졌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시간 당 1만1150원, 사용자위원은 9900원을 내놓았다. 근로자 측이 제시한 1만1150원은 올해 최저임금(8960원) 대비 13.1% 많은 금액이다. 사용자 측이 제시한 9900원은 0.4%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열린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1차 수정안(근로자 1만1200원-사용자 9870원)을 반영한 격차 1330원보다 80원 더 좁혀졌다. 앞서 이들이 내놓은 최초요구안(근로자 1만2600원-사용자 9860원)의 격차가 2740원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큰 폭 좁혀진 것이다. 이는 근로자 측이 1차 수정안으로 최초요구안보다 11.1%(1400원) 대폭 수정한 덕분이다. 사용자 측은 1차 수정안에선 최초요구안 대비 10원(0.1%) 많은 98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 5년간 우리 최저임금은 27.8%, 물가는 10.6%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는 4.5%에 그쳤다”며 “특히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생산성 절대적 수준을 비교해도 우리 노동 생산성은 주요7개국(G7) 국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데 최저임금, 특히 세후 최저임금 수준은 이들 대부분 국가 비해 높다”면서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더 이상 최저임금 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들은 이번엔 10원 인상을 이야기한 것은 ‘조롱’”이라며 “사용자 위원들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으며 회의를 방해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도 ‘너희가 어쩔 것이냐?’라며 모든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부위원장은 “현행 결정 기준인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도 혼자 벌어 가구를 먹여 살리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대 교수는 ‘합의’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제안하신 수정안을 꼼꼼히 살펴 토론해야 한다”며 “노사가 합의로 촉진 구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공익위원은 끝까지 노사 위원들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공익위원안으로 정해진 해가 18번(49%)로 가장 많다. 이어 사용자안으로 결정된 해가 9번(24%)였다. 근로자안과 합의안으로 정해진 해는 나란히 5번(14.5%)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구로,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공익위원이 최초 임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이 양측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노사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두고 표결한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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