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입법 퍼붓는 野, 노란봉투법 등 7개 채택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7. 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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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총 42개에 이른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감사원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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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중점 법안 중 벌써 42개
쟁점법안 다음주 처리 자신감
국정원법은 상임위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요 상임위원회를 확보한 데 이어 56개 중점 추진 법안을 모두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세워 입법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은 총 42개에 이른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감사원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 애초 당론 법안으로 도입하려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 활동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노조가 부담 없이 파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상시 공직 감찰에 대한 사후 승인 및 직무 감찰 결과의 국회 보고를 규정했다. 이날 당론 채택이 미뤄진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에서 정치활동 관여 직무를 지시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주요 권력기관 힘 빼기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다른 법안으로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있다.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보호 대상을 가맹지역본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여권 반발이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안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 관련 법 등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입장"이라며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이때 본회의가 열리면 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을 단시간에 대거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 대변인은 "(당론 법안이) 양적으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 제기는 사그라들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당론 채택 방식에 대한 의원 공감대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곽은산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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