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와 채권자에 단 5일의 시간만 준 체육회, 이들의 요청은 생색내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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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는 6월 28일, 협회에 '채권자로부터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받아서 수정 제출을 7월 7일(일)까지 요청했다.
2) 채권자는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조건의 '채무 전액 면제'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체육회는 협회와 채권자 간의 채무관계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유효한 채무면제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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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는 6월 28일, 협회에 '채권자로부터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받아서 수정 제출을 7월 7일(일)까지 요청했다. 공문 발송 시간은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인 금요일 18시 29분이었다. 사실상 6.29~30일의 휴일과 7.6~7일의 휴일을 제외하면 근무일 기준으로 5일의 시간을 준 것이다.
5일 만에 민간기업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무조건부 채무면제 의결을 하고,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체육회는 협회와 채권자에게 5일의 시간을 주고서는 회신이 불가하다는 답이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9일 관리단체 지정을 해버렸다.
겉으로는 공문이 오가면서 절차를 지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얼마나 보여주기 식의 행정인지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체육회는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서는 '관리단체 지정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대한체육회는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그 사유를 두 가지로 명시했다.
1)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74억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관리단체로 지정하였다. 또한 협회는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채무조정신청이나 금융권 대출로 이율을 낮추어 채무전환 등의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채권자(미디어윌)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은행계좌 압류 및 추심을 당하였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약 450여개의 통장 개설을 한 것은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였다.
2) 채권자는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조건의 '채무 전액 면제'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체육회는 협회와 채권자 간의 채무관계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유효한 채무면제라고 볼 수 없다.
사실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잡한 사안 같지만 어찌 보면 단순하다. 협회는 체육회를, 체육회는 협회를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핑퐁 싸움을 하고 있다.
체육회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공증받아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는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제출할테니까, 관리단체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 보궐선거의 적정성, 당선자의 인준 여부 등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무조건부 채무 면제 확약서'를 제출하여도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인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채권자 측은 오직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 큰 결정을 하였으나 체육회가 감사의 표시는 못할 망정 민간 기업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체육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협회는 공정하고 절차에 의해 협회장을 선출하였고, 채권자로부터 전액 채무 면제 확약서를 공증받아 제출한만큼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협회를 대신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정지웅 변호사는 "46억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이자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14억원의 추가 지출까지 부담하면서 통 큰 결정을 한 채권자와 이를 받아낸 협회 입장에서 보면 '관리단체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정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글= 김홍주 기자(tennis@tenn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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