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6곳 적발

신익규 기자 2024. 7.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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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4건 등 총 7건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포장·보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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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한 무표시 축산물. 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축산물 포장·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1건,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2건, 작업장 외 가공·포장 및 보관 4건 등 총 7건이다.

조사 결과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 사항 기준과 거래내역 서류 미작성 등 2건의 동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원료출납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나머지 4곳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식육을 작업·보관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6곳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래내역서류 등 미작성,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공·포장·보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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