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사회적경제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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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1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21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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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서 사회적경제 주제 토론회 개최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11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21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 법안은 현재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사업을 기획재정부 등이 총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과 정의, 조직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 사회혁신포럼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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