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남편,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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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 측은 MBC에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세 70여만 원과 자동차세 4만 6천 원 등을 체납해 아파트가 서류상으로 압류 조치됐다"며 "미납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이듬해 납부했고, 더 빨리 확인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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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으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 측은 MBC에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세 70여만 원과 자동차세 4만 6천 원 등을 체납해 아파트가 서류상으로 압류 조치됐다"며 "미납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이듬해 납부했고, 더 빨리 확인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6308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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