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재산세 102억원 부과…신한울 2호기로 8억원 증가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4. 7. 11.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억 원이 증가한 액수로 신한울 2호기 준공에 따른 세수 증가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올해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적용ㅎ던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