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 정해진 바 없음”
선경철 2024. 7. 11. 17:50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면서,
ㅇ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한 사항들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새만금청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
- 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에 불과’ 주장 사실 아냐”
- 농식품부 “한우 소비자가격, 도매가 변동분 반영돼 하락 중”
- 복지부 “특정 의료기관에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보낸 적 없어”
- 기재부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 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등과 관련 정해진 바 없음”
- 복지부 “정부가 시신을 분배·관리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농식품부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여름철 수급안정대책 추진 중”
- 직업계고 60곳, 반도체·AI 등 신산업 분야로 개편
-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⑩ ‘밀푀유 채소 웰링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