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에 불과’ 주장 사실 아냐”

선경철 2024. 7.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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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ㅇ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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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국토교통부 설명]

□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릅니다.

 ㅇ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시세와는 다릅니다.

 ㅇ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나지상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24.1.1. 기준으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5%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공개 중(’21년~)입니다.

 ㅇ 또한,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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