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1150원" vs 경영계 "9900원"

이한듬 기자 2024. 7.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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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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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0차 전원회의… 노사 요구안 격차 '1250원'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제시안 관련 사용자위원측과 근로자위원측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50원과 99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지난 1차 수정안 1만1200원보다 50원 내린 1만1150원을, 경영계는 1차 수정안 9870원보다 30원 오른 9900원을 각각 제안했다. 올해대비 인상률은 각각 13.1%, 0.4%이다.

노사의 최저임금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2740원에서 1차 수정안 1330원, 2차 수정안 1250원으로 줄었다. 노사는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거듭 수정안은 제시할 예정이지만 노동계는 대대적인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에 준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노사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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