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의 없이 불법촬영" 불구속 기소, 유포자 형수는 '징역 3년' 선고... '국대'는 사실상 끝

박건도 기자 2024. 7.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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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원 미상의 유포자로 알려졌던 황의조의 형수는 항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기다릴 것이다"라면서도 "그 기간 동안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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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박건도 기자]
황의조. /사진=노리시 시티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찰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원 미상의 유포자로 알려졌던 황의조의 형수는 항소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의조는 지난달 20일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는 촬영 사실을 인정했지만,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황의조의 형수인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항소한 이 씨는 6월 서울고법 형사14-1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튀르키예 임대 이적 후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낸 황의조. /사진제공=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란야스포르 유니폼을 입은 황의조. /사진제공=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찰은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한 뒤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돌입했다. 황의조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한 황의조는 지난 5월 안탈리아스포르전에 출전해 튀르키예 무대 첫 골을 넣었다. 황의조는 2022~2023시즌 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했지만, 올림피아코스(그리스)와 FC서울(한국), 노리치 시티(잉글랜드 2부)로 임대되는 등 자리를 잡지 못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다. 위르겐 클린스만(60) 전 대표팀 감독은 한국 지휘봉을 잡은 뒤 꾸준히 황의조를 발탁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휩싸인 뒤에는 팀에서 제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촬영 혐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기다릴 것이다"라면서도 "그 기간 동안 황의조는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경기에도 나와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KFA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황의조 발탁을 비판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알란야스포르 입단 사진을 찍는 황의조(가운데). /사진제공=알란야스포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박건도 기자 pgd1541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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