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사모펀드에 3200만弗 배상" ISDS 판정에…정부, 불복소송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7.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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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43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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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43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며 투자자나 투자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 사건은 두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메이슨 측이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간접적이고 우발적인 영향은 메이슨 혹은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가 아니다"며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릇된 사실관계에만 근거해 정부 관계자들의 비위 행위를 메이슨 또는 그 투자와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이 케이맨제도의 케이맨 펀드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운용역(업무집행사원·GP)일 뿐 주식의 64%는 케이맨 펀드가 실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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