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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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1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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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11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서해5도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지원 규정이 없어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먼섬법 개정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 특별지원 △대학 정원 외 입학 특례 △노후 주택 개선을 위한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준하는 지원규정을 담았다.
이상휘 의원은 "서해 5도 지원법에 준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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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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