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관련 중국 주장 불법” 국제판결 8주년…中 “수용불가”

문예성 기자 2024. 7. 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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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의 입장에 불법 판결을 내린 지 8년 만에 중국이 해당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통제하고 해결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PCA에 중재를 신청한데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불법적으로 내려진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판결을 기초로 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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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연구원 등 3개 기관, '재반박 보고서' 공동 발간
2016년 PCA "중국 주장 국제법상 근거 없다" 판결
[마닐라=AP/뉴시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의 입장에 불법 판결을 내린 지 8년 만에 중국이 해당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7일 남중국해에서 세컨드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중국 해경대원이 필리핀 측 선박에 대응하는 모습. 2024.07.1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중국의 입장에 불법 판결을 내린 지 8년 만에 중국이 해당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화양해양연구센터, 남중국해연구원, 중국국제법학회는 11일 '남중국해 중재안 재반박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해 관련 판결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점을 이어 선(구단선)을 그어놓고 이 안의 약 90%를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필리핀은 PCA에 소송을 제기했고, PCA는 2016년 7월12일 "중국 측의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은 PCA의 이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들 3개 기관은 보고서에서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이 나온 지 8년이 지났으나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 경계 분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중재안은) 유엔해양법협약의 완전성, 형평성, 진지성에 충격을 줬고,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체결국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기관은 또 "최근 몇 년간 일부 역내외 국가들은 불법적이고 효력 없는 ‘중재안’ 판결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이는 일부 역내 국가들이 일방적 주장의 전략적 오판을 강화하려 하고, 일부 역외 세력이 남중국해 정세를 교란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간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사악한 의도를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필리핀이 협상을 통해 갈등을 통제하고 해결하려는 중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PCA에 중재를 신청한데 대해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불법적으로 내려진 판결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판결을 기초로 한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개 기관은 또 "이 보고서는 중재재판소 구성의 정치적 배경과 중재 판결의 역사적 오류, 판결이 해양질서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를 국제사회에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당사국이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협력으로 이견 약화, 규칙을 통한 위기 통제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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