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질 떨어뜨려" 의대 교수·학부모들, 교육부 장·차관 고발

정심교 기자 2024. 7.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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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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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와 의대생학부모모임 회원들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11. hwang@newsis.com /사진=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 교육부 장·차관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직권을 남용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에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해야 하는 의평원에 교육부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내년 2월 의평원에 불인증된 의대생은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의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대학을 다녀야 한다"면서 "피의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니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 출발점인 2000명 증원은 의대 교육의 부실을 낳고,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의학교육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의사고시 못 치를 의대생 낭인이 쏟아지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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