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 사용료 10~12% 올린다…9월분부터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구리시는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해 9월 부과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0%에서 12%까지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구리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46.53%였다.
이번 요금 인상은 9월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해 9월 부과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0%에서 12%까지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구리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46.53%였다. 시는 요금 인상 억제에도 2022년 86.23%였던 총괄 원가 요금 인상 요인이 지난해 114.9%까지 치솟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9월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2%까지 단계별로 인상이 진행된다.
10% 인상률이 적용되는 9월 사용료 고지분의 경우 가정용은 1t당 598원에서 658원으로, 영업용은 754원에서 829원으로, 욕탕용은 1135원에서 1249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월 평균 20t을 사용하는 가정에 적용할 경우 기존 요금보다 약 12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박원숙 "사망한 아들에 해준 거 없어…손녀에 원풀이"
- "아내 숨졌다" 통곡한 신입에 모두 아파했는데 기막힌 반전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