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하수도 사용료 10~12% 올린다…9월분부터 적용

이호진 기자 2024. 7.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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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해 9월 부과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0%에서 12%까지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구리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46.53%였다.

이번 요금 인상은 9월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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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0t 사용 가정 적용시 약 1200원 인상
[구리=뉴시스] 구리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해 9월 부과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10%에서 12%까지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구리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은 46.53%였다. 시는 요금 인상 억제에도 2022년 86.23%였던 총괄 원가 요금 인상 요인이 지난해 114.9%까지 치솟자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9월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가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12%까지 단계별로 인상이 진행된다.

10% 인상률이 적용되는 9월 사용료 고지분의 경우 가정용은 1t당 598원에서 658원으로, 영업용은 754원에서 829원으로, 욕탕용은 1135원에서 1249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월 평균 20t을 사용하는 가정에 적용할 경우 기존 요금보다 약 1200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부득이하게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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