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몰랐던 세금 7억 3200만 원, 경남도가 직접 찾아 돌려줘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7. 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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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세금을 더 낸 도민 247명에게 7억 3200만 원을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 상담을 받고 4억 500만 원을 환급받았다.

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행조사·출장상담 지원, 상속주택 세율 특례 미적용자 환급 추진, 인구감소지역 사업 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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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세금 더 낸 도민 247명에게 7억 3200만 원 환급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만 세금을 더 낸 도민 247명에게 7억 3200만 원을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취득세 세율특례를 받을 수 있는 1주택 상속인을 대상으로 감면 신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세금을 과다하게 낸 935명을 확인했다. 이들에게 감면 신청을 안내했고, 246명에게 3억 2700만 원을 환급해 줬다.

기업 고충 민원 상담으로 4억 원이 넘는 재산세를 도내 한 조선업체가 돌려받았다. 이 업체는 실제 현황과 다르게 재산세가 부과돼 세금을 많이 내고 있었다. 납세자 보호관 상담을 받고 4억 500만 원을 환급받았다.

도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자 2018년부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행조사·출장상담 지원, 상속주택 세율 특례 미적용자 환급 추진, 인구감소지역 사업 전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납세자 보호관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입장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해결하고, 도민의 지방세 고충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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