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당론 채택…“7월 국회서 민생지원금도 함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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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민법 개정안(구하라법)·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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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반대’ 회부 요건 5만명 넘겨
찬반 양쪽 모두 청문회 개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히 전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 감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원법 개정안이 새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민법 개정안(구하라법)·범죄피해자보호법·화물자동차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국정원법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가급적 7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전에 당론으로 채택했던 민생회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농가지원법 등 민생 입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원내지도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설득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경매나 주택 매수·매각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를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하거나 상시 공직 감찰에 대한 사후 승인·고발 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한 직무감찰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에 의한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민주당이 감사원 직무 개입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본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당은 가맹점주 단체 난립과 협의 요청 남발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만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여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동의 역시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5만명 이상 청원이 늘면서 모두 청문회를 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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