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죽이더니 또 여친 목 졸라 살해…“기억이 잘 안나네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인을 살해해 교도소에서 12년 복역한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 중인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에 출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교제 여성 살해…法, 무기징역 선고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 가능성도 낮아보여”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동거인을 살해해 교도소에서 12년 복역한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또 다시 교제 중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구례군 한 논두렁에서 교제 중인 여성 B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지 경제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말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을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대해 선별적으로 답변하거나 또는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즉시하고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8년 12월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월세방에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을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에 출소했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피 뽑을 필요 없는 혁신인데"…갤링·워치7, 혈당측정 왜 빠졌나
- '하얀 석유' 리튬, 국내 부존자원 가능성…지질硏 "울진·단양서 확인"
- [단독]'살빼는 주사' 위고비, 국내 품질검사 돌입…비만치료제 시장 '들썩'
- 쯔양, 과거 영상 온통 ‘피멍+상처’…“매일 맞으면서 먹방했다”
- 쯔양 "전 남친 폭행·협박에 술집서 일하기도...40억 넘게 못 받아"
- ‘5200만명 회원’ 코스트코, 7년만에 연회비 인상…주가는?(종합)
- “더 지휘하고 싶다”던 홍명보, 이번에도 말과 달랐다
- "한달새 1억 뛰었다" 시그널 오해한 '영끌족'의 귀환
- 장마가 남긴 수증기, 주말까지 `찜통 더위`…다음주 또 장맛비
- 변진섭, 1990년대 연예인 소득 1위 "당시 음반 수익만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