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배우자 부당 인적공제…"문제되는 세금 다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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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세금을 재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약 4700만원, 2021년 약 404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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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세법 악용…금융위원장 자격 의심"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준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인적공제를 받았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 세금을 재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배우자 김 모 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까지 허용이 된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약 4700만원, 2021년 약 404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렸다.
김 후보자가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려 돌려받은 세금은 1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법을 악용하여 절세한 자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일을 해와서 착각을 했던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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